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장

남구의회1. 외형 : 무궁화 형상(금색) 2. 중앙 :“의회” 글씨(금색) 3. 원형 내 바탕 : 백색 또는 옅은 청색 4. 규격은 필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 장(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의회기

가로 135㎝
가로 135㎝
세로 90 ㎝세로 90 ㎝54㎝54㎝54㎝
세로 90 ㎝세로 90 ㎝22㎝22㎝22㎝54㎝54㎝54㎝
세로 90 ㎝세로 90 ㎝22㎝22㎝22㎝
세로 90 ㎝세로 9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가로 210㎝
가로 210㎝
세로 140 ㎝세로 140 ㎝84㎝84㎝84㎝
세로 140 ㎝세로 140 ㎝84㎝84㎝84㎝
세로 140 ㎝세로 140 ㎝
세로 140 ㎝세로 14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3조 관련)
 
(옥내용)

 (옥외용)

< 규 격 >
o 기면은 흰색으로 한다. 
o 깃면의 크기 : (옥내) 가로 135㎝ 세로 80㎝ / (옥외) 가로 210㎝ 세로 140㎝
o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각 글자의 크기
 ㆍ글자의 크기는 세로의 1/2, 글자 전체의 폭은 가로의 1/2
o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o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부착
 ※ 다만, 필요에 따라 위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하거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의원배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회뒷 면
모 형 내 용규 격색 채
무궁화형 5지직경 1.8cm금 색
무궁화 내부 원형외경 1.0cm백 색
“의회”자 크기0.8cm금 색
배지 두께0.2cm 이상
글자형서울남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제7조 관련)

 < 규 격 >

 ※ 재료는 ‘순은 또는 청동’으로 제작하되 ‘무궁화’와 ‘의회’는 순금으로 
 도금 처리하고, 원내의 바탕은 백색 칠보를 입힌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2026.6.26.>

제2조(문장)

제2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안과 밖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② 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 개정 2017.2.2.>

제6조(의회기의 관리)

제6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신설 2017.2.2.>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17.2.2.>② < 삭제 2017.2.2.>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 < 개정 2017.2.2.>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 < 개정 2017.2.2.>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개정 2017.2.2.>⑤ < 삭제 2017.2.2.>

제9조(관리의무)

제9조(관리의무) < 개정 2017.2.2.>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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