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2026. 6. 3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개정 2013.2.8., 2022.2.3.>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7.10.10, 2013.2.8., 2022.2.3.〉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22.2.3., 2026. 6. 30.>5.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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