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30.>
제2조(수탁자의 의무)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받은 특별교통수단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30.>2.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8.01.30.>3.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30.>
제3조(위탁취소)
제3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감독·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차량운행시간)
제4조(차량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상황ㆍ차량정비ㆍ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1.30., 2024.11.8.>1. 월요일 ~ 금요일(08:00 ~ 21:00) : 즉시콜 <개정 2024.11.8.>2. 심야운행(21:00 ~ 08:00), 토요일, 공휴일 : 예약콜(1일 전 사전예약)<개정 2024.11.8.>3. 삭제 <2024.11.8.>4. 삭제 <2024.11.8.>
제5조(차량운행방법)
제5조(차량운행방법)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개정 2018.01.30.>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이용대상자일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8.01.30.>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개정 2018.01.30.>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개정 2018.01.30.>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01.30.>
제6조(운행구역)
제6조(운행구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과 담양군 인접 생활권(전라북도 일부 시ㆍ군)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11.8.>
제7조(이동지원센터운영)
제7조(이동지원센터운영) <개정 2018.01.30.>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1.30.,2024.11.8.>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8.01.30.>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8.01.30.>
제8조(수입금 관리)
제8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별도 계좌에 관리 후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1.30.>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01.30.>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해야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용)
제9조(보조금의 사용) <개정 2018.01.30.>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1.30.>1. 인건비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개정 2018.01.30.>2.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3. 사무실 유지비 : 제세공과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제10조(정산 제출)
제10조(정산 제출) <개정 2018.01.30.>제8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내역과 수입금 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30.>
제11조(차량유지관리)
제11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30.>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별지 서식을 장부로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30.>③ 운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1.30.>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원는 차량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30.>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 수탁자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1.30.>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심야 1,000원)<개정 2015.12.07, 2024.11.8.>2. 추가요금(1km당) : 100원(심야 200원) <개정 2015.12.07, 2024.11.8.>3. 대 기 료 : 없음 <개정 2024.11.8.>4.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11.8.>5.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4.11.8.>6. 삭제 <2024.11.8.>7. 삭제 <2024.11.8.>
제12조의2(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의2(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승차 시 운전자에게 신분증 제시2. 이용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본조신설 2024.11.8.]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01.30.>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30.>1. 수탁자 :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개정 2018.01.30.>2. 운전원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교통약자가 이동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30.>나. 당일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8.01.30.>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