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승 차 자승 차 자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km)확인
성 명장애등급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km)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 양호 수리 교환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계인 날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계인 날인
결 재결 재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주입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유 류 주입자 서 명
담당자담 당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주입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유 류 주입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운 행 일지
 (201 . . )

[별지 제2호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201 . . )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받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3.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취소)

제3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감독·시정 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2024.5.16.>

제5조(차량운행 방법)

제5조(차량운행 방법)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5.16.>

제7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제7조(이동지원센터 운영)① ① 이동지원센터는 1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② <삭제 2019. 9. 25.>③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제8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에 따른 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유지관리)

제11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서식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진도군에서 고시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으로 한다.<개정, 2018.01.31.>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소속단체 인력을 말한다)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관리 운영 총괄2. 운전자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나. 그날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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