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2023.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11.22.>2.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란(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소유차량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7.11.22.>3. "이동지원센터" 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7.11.22.>4. "수탁자" 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11.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11.22.>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하되, 운행 지역의 세부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을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1.7.]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2017.11.2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개정 2019.11.15.>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3.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신설 2015.12.30>4.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신설 2015.12.30>5.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장애인 등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개정 2015.12.30>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11.22.>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7.11.22.>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40이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7.11.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1.22.>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7.11.22.>
제8조(관리 및 운행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행의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수 있다.<개정 2017.11.22.>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개정 2017.11.22.>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개정 2017.11.22.>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개정 2017.11.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④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7.]
제8조의3(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의3(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3.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11.7.]
제8조의4(교육)
제8조의4(교육)① 군수는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3. 교통약자서비스4. 성폭력 예방교육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8.]
제9조(협약 체결 등)
제9조(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