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6호)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담양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정도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수급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최근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최근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최근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
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장애정도)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보장구수 리 업 체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보장구수 리 업 체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 유형수급 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장애인주 소주 소장 애 명장 애 명장 애 명장 애 명장 애 명장 애 명
장애인장애인주 소주 소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유 형보장구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원원원원원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
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월 일 ~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65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거주”란 주민등록상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편의 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장애인은 스스로 안전한 이동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보조기기 수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 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리업체 지정·운영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3.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보호4.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5. 지정업체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권고6.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그 완료일까지 지정업체에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권고7.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6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이 조례에서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제7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제7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이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ㆍ 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 면사무소2. 장애인 관련기관ㆍ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지원대상ㆍ 기준 및 제외)

제8조(지원대상ㆍ 기준 및 제외)① 군수는 「장애인ㆍ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업체를 이용한 등록장애인에 한정한다.②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되,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전액. 다만,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외의 장애인: 100분의 50. 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수리비용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제9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9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군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제8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수리비용 지원을 2년간 제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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