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4호)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보고) 20 년 월 일20 . . . 제 회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〇〇〇 부서장
제출연월일20 . . .
의안 번호심 의 안 건의뢰부서의결사항의결사항비고
의안 번호심 의 안 건의뢰부서가(可)부(不)비고
제 호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례·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조례·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
○ 일 시 : 20 . . .○ 일 시 : 20 . . .
○ 장 소 :○ 장 소 :
○ 장 소 :○ 장 소 :
○ 참 석 : 명(불참 : 명)○ 참 석 : 명(불참 : 명)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의안번호회차안 건 명주관 부서심의 일자심의 결과의회 제출일의회 의결일심의 결과공포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서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
 1. 심의주문 
 2. 제안(개정) 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4. 개(제)정 조례(규칙)안 
 5. 관계법령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상황
 8. 입법예고결과 
 9. 사전협의(승인)사항 
 10. 그 밖의 참고사항 
 가. 표준안 공문
 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라. 현행 조례 전문 등
 마. 관계법령 발췌서
 바.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

[별지 제3호서식]
제○ ○ ○ 회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3.6.1.>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등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6.1.,2023.9.25.>② 삭제 <2023.6.1.>③ 삭제 <2023.6.1.>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무업무 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2.11.7.>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단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단ㆍ소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ㆍ단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보충설명)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단ㆍ소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1조(의안의 의결)

제11조(의안의 의결)①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② 간사 또는 서기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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