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1.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동구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동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동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 범위)
제7조(운영보조금 범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문화행사 등 위탁)
제8조(문화행사 등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2026.7.1.>
제11조(보조금사업의 실적보고)
제11조(보조금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