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 2013.12.11., 2020.7.24.)
 
 1.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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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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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2., 2026.7.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4, 2012.12.28, 2013.3.19, 2013.7.2, 2013.12.11,2014.7.22. 2016. 6. 22., 2017.7.27, 2017. 12. 29., 2018.7.27., 2018.12.28. 2019.07.22., 2019.12.23.,2020.7.24., 2020.12.24., 2021.12.24., 2022.2.11., 2026.7.1.>1. 집행기관의 정원 : 727명 <개정 2021.12.24., 2022.2.1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21.12.24.>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22, 2025.12.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4.>

제6조

제6조 <삭제 23.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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