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위 치기 능비 고
청소년수련관의재로 47번길 27-3(학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험활동 지원 및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청소년문화의집필문대로171번길 1-17(산수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험활동 지원 및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제13조 관련)

구 분구 분기 준아동‧청소년일 반 인비 고
이용료평 일1회/3시간35,00070,000◦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10,000원 가산.
이용료평일야간/주말〃45,00080,000◦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10,000원 가산.
냉난방 이용료냉난방 이용료〃20,00020,000◦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10,000원 가산.
구 분기 준기 준이 용 료비 고
다목적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실별 부대시설 이용료 추가 부과 ⇒ 부대설비 이용료 기준표 참고
다목적실일반인1회/1시간10,000◦ 실별 부대시설 이용료 추가 부과 ⇒ 부대설비 이용료 기준표 참고
자치활동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실별 부대시설 이용료 추가 부과 ⇒ 부대설비 이용료 기준표 참고
자치활동실일반인1회/1시간10,000◦ 실별 부대시설 이용료 추가 부과 ⇒ 부대설비 이용료 기준표 참고
다용도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실별 부대시설 이용료 추가 부과 ⇒ 부대설비 이용료 기준표 참고
다용도실일반인1회/1시간10,000◦ 실별 부대시설 이용료 추가 부과 ⇒ 부대설비 이용료 기준표 참고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음향장비1회10,000◦ 기본 사항:앰프, 마이크(유/무선) 2개 ◦ 마이크 추가:개당 2,000원 ◦ 다목적홀/목적실 이용에 한함
빔프로젝트1회10,000◦ 다목적홀/목적실 이용에 한함
다용도실 각종 설비1회10,000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아동·청소년1일2,000
아동·청소년1개월17,500
아동·청소년3개월45,000
일 반 인1일4,000
일 반 인1개월35,000
일 반 인3개월90,000
구 분구 분기 준아동‧청소년일 반 인비 고
이용료평 일1회/4시간40,00080,000◦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10,000원 가산.
이용료평일야간/주말〃48,00096,000◦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10,000원 가산.
냉난방 이용료냉난방 이용료회 당10,00020,000◦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10,000원 가산.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아동‧청소년1회/1시간3,000◦ 체험관 및 기타 가상현실 체험기기 포함
일 반 인〃5,000◦ 체험관 및 기타 가상현실 체험기기 포함
시 설대 상기 준이 용 료비 고
자치활동실 1·2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자치활동실 1·2일 반1회/1시간10,000
밴드연습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밴드연습실일 반1회/1시간10,000
댄스연습실 1·2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댄스연습실 1·2일 반1회/1시간10,000
강 의 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강 의 실일 반1회/1시간10,000
체 험 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체 험 실일 반1회/1시간10,000
프로그램실아동·청소년1회/1시간5,000
프로그램실일 반1회/1시간10,000
다목적강당아동·청소년1회/3시간40,000
다목적강당일 반1회/3시간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제13조 관련) 
1. 체육관 (단위 : 원)

 
2. 프로그램실 (단위 : 원)

 
3. 부대설비 (단위 : 원)

4. 탁구장 (단위 : 원)

5. 다목적홀 (단위 : 원)

6. 스포츠가상현실체험관 (단위 : 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 이용시간 및 이용료 기준 
 -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적용
 - 청소년과 일반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 : 청소년 요금 적용
 · 구성원의 50%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 : 일반인 요금 적용
○ 이용료 가산: 주말(종일), 평일 야간은 시설 이용료의 20%를 가산
 - 평일 야간 운영 시간 : 18:00 ~ 22:00 
 - 주말 운영 시간 : 09:00 ~ 18:00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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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자”란 구 직영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시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3.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성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7.1.>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로 납부하게 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③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대상 등)

제10조(이용대상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관리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 규정 등의 사용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이용신청)

제12조(이용신청)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승인하되,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청소년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3. 기타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제13조(이용료 등 납부)

제13조(이용료 등 납부)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감면)

제14조(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제1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개인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26.7.1.>1. 국가 또는 구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 중 청소년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제15조(이용료 반환)

제15조(이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수련시설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4. 삭제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7.4.]

제16조(손해배상책임)

제16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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