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ㆍ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공개모집 등의 공고)
제2조(공개모집 등의 공고)① 동장은 통장 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모집안(별지 제1호서식)을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 만료 전 해촉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대상 통명2. 접수 기간 및 장소3. 통장 지원 자격 및 임무4.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5. 구비서류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모집안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 20일 이내로 하며, 공고 방법은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되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2개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
제3조(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① 통장 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장 후보자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지역 주민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통장 후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2. 사회 봉사활동 실적서 및 증빙서류3. 상훈 및 증빙서류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4조(통장 후보자 사전심사기준)
제4조(통장 후보자 사전심사기준)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접수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② 동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동장,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통장 위촉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중 고득점자를 선정하되,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장이 결정한다. 단,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재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④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통장의 위ㆍ해촉 절차)
제7조(통장의 위ㆍ해촉 절차)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며, 결정 사항을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② 동장은 통장 위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장의 임무 등 대민행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을 위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기록ㆍ관리하며 위ㆍ해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하거나,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사유)
제8조(해촉 사유) 조례 제5조제3항제6호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2.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3회 이상 불응한 때3. 주민에게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 채무 등으로 3회 이상 연속하여 민원 발생한 때(주민 불편 신고, 인터넷 민원, 신문고, 등 민원 발생에 대한 감사 결과 또는 임무 수행 평가서 등 참고)4. 통장 임무 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 세대의 2/3 이상(세대주)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5. 제9조의 통장 임무 수행 평가 결과 임무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6. 그 밖에 동장이 정당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임무 수행 평가)
제9조 (임무 수행 평가)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평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 2회 반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반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등 우대할 수 있고, 부진자에 대하여는 재위촉 배제 및 3회 이상 경고자 해촉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통장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신분증의 규격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신분증의 신규 발급 또는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장은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통장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⑤ 통장신분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⑥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신분증을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경우 통장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