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 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헌장

[별표]<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헌장
 호남의 영산인 무등산 정기를 흠뻑 받은 우리 동구는 예로부터 선현들의 슬기와 빛고을 예향의 유구한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의로운 고장이다. 민주성지 1번지의 선도적 사명감을 안고 정의와 진실을 밝히며 살아온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의 역군으로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그 명예를 더욱 빛내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영예로운 동구 구민임을 긍지로 여기고 공익을 우선시 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 속에 풍요롭게 살기 좋은 지역건설의 역군이 되고자 다음의 헌장을 마음에 새겨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충절과 예절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민이 되자
 1. 정의로운 일에는 앞장서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성지 1번지의 구민답게 살자.
 1.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구민의 긍지를 드높이자.
 1.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 사회형성에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여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앞당기는 구민이 되자.
 1. 진리를 탐구하고 창조하는 정신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군이 되자.
 1. 과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삶의 질을 드높이는 성실한 구민이 되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헌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헌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7.1.>

제3조(활용)

제3조(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헌장 활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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