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 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제2조 관련)

[별표]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 (제2조 관련)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인정 많은 고장이다.
 
 이 곳에서 우리 옛 어른들은 나라와 겨레 위한 충의정신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질 높은 삶의 터전을 부단히 일가꾸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 새로움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전북특별자치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전북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지킨다. 
 ○ 우리는 우리 고장의 자연과 문화를 아끼고 새롭게 가꾼다. 
 ○ 우리는 적극적 사고와 진취적 기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 우리는 전북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 일한다. 
 ○ 우리는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나라와 세계 인류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을 정하여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북인의 가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란스런 전북특별자치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8.>

제2조(도민헌장)

제2조(도민헌장)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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