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장성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활용)
제3조(활용) 장성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장 성 군 민 헌 장 노령의 푸른 준령과 황룡강 맑은 물은 우리의 기상이며 창의군을 일으키고 입암성을 쌓아 나라를 지키고 학문과 덕을 숭상한 조상의 얼은 우리의 자랑이다. 이 복되고 전통있는 우리 군민은 힘을 합하고 정성을 모아 내고장을 더욱 알뜰히 가꾸고 빛낼 것을 다짐 하면서 이 헌장을 마련하여 가슴에 새긴다. 1. 우리는 창의와 개척 정신으로 내고장을 가꾸는 일에 참여한다. 1. 우리는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사귄다. 1.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예절을 닦는다. 1. 우리는 근면하고 검소하며 내 살림을 알뜰하게 꾸린다. 1. 우리는 청소년을 바르게 가르치고 명랑하게 키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장성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활용) 장성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