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7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08·10·20>

제2조(구성)

제2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8, 2008·10·20., 2021.6.7.>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8.3., 2021.6.7.>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08·10·20>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제3조(기능)

제3조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97·11·10, 2006·1·16, 2008·10·20>1.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1·12·26>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12·2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12·26>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7·10·8>1. 시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11·10, 2008·10·20>1.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10·2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6]

제9조(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 (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목포시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6]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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