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0 시행 2020-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
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물리치료실이용신청서(제4조 관련)
성 명성 명(한글)(한글)성 별남 여
성 명성 명(한문)생 년 월 일
생활보호지정내용생활보호지정내용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
질 환 유 형질 환 유 형○ 근육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스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루마치스 ○ 기타( )○ 근육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스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루마치스 ○ 기타( )○ 근육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스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루마치스 ○ 기타( )○ 근육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스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루마치스 ○ 기타( )
일 상 상 태보 행○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
일 상 상 태행동범위○보통 ○잠시외출가능 ○통원만가능 ○혼자외출가능 ○외츨불능○보통 ○잠시외출가능 ○통원만가능 ○혼자외출가능 ○외츨불능○보통 ○잠시외출가능 ○통원만가능 ○혼자외출가능 ○외츨불능○보통 ○잠시외출가능 ○통원만가능 ○혼자외출가능 ○외츨불능
일 상 상 태배 설○보통 ○잠시외출가능 ○부축하는사람이있어야가능 ○변기사용 ○기저귀○보통 ○잠시외출가능 ○부축하는사람이있어야가능 ○변기사용 ○기저귀○보통 ○잠시외출가능 ○부축하는사람이있어야가능 ○변기사용 ○기저귀○보통 ○잠시외출가능 ○부축하는사람이있어야가능 ○변기사용 ○기저귀
일 상 상 태식 사○보통 ○약간불편 ○간단한보조필요 ○상당한보조필요 ○전면보조필요○보통 ○약간불편 ○간단한보조필요 ○상당한보조필요 ○전면보조필요○보통 ○약간불편 ○간단한보조필요 ○상당한보조필요 ○전면보조필요○보통 ○약간불편 ○간단한보조필요 ○상당한보조필요 ○전면보조필요
일 상 상 태정 신○안정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안정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안정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안정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
접수일자접수번호성 명이 용 희 망 시 설이용일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자원봉사자파견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성 명성 명(한글)(한글)성 별남 여
성 명성 명(한문)생 년 월 일
생활보호지정내용생활보호지정내용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
일 상 상 태보 행○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보통 ○약간불편 ○보조기사용보행가능 ○훨제어사용 ○불능
일 상 상 태생활수행정도○자기일을할수없다. ○조리세탁이안된다. ○물건사러외출할수없다.○자기일을할수없다. ○조리세탁이안된다. ○물건사러외출할수없다.○자기일을할수없다. ○조리세탁이안된다. ○물건사러외출할수없다.○자기일을할수없다. ○조리세탁이안된다. ○물건사러외출할수없다.
일 상 상 태기타참고사항
불편내용구체적기재불편내용구체적기재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파 견 요 청 일 시파 견 요 청 일 시
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우예방문 ○상담 ○전화문안 ○노인복지시설안내 ○청소 ○세 탁 ○조리 ○심부름 ○기 타 ( )○우예방문 ○상담 ○전화문안 ○노인복지시설안내 ○청소 ○세 탁 ○조리 ○심부름 ○기 타 ( )○우예방문 ○상담 ○전화문안 ○노인복지시설안내 ○청소 ○세 탁 ○조리 ○심부름 ○기 타 ( )○우예방문 ○상담 ○전화문안 ○노인복지시설안내 ○청소 ○세 탁 ○조리 ○심부름 ○기 타 ( )
*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접수번호성 명봉 사 내 용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 용 일 시오 전 :
사 용 일 시오 후 :
사 용 일 시야 간 :
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
추 정 집 회 인 원
필 요 설 비 개 요
기 타 사 항
비 고
사 용 시 설
사 용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 용 허 가 기 간오 전 :
사 용 허 가 기 간오 후 :
사 용 허 가 기 간야 간 :
사 용 허 가 기 간
비 고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 용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9․5, 2012․10․8>

 본인은 귀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1․9․5>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9․5, 2012․10․8>

 본인은 귀 복지관에 자원봉사자 파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9․5>
( )노인복지관사용신청서(제12조 관련)

 위와 같이 복지관 사용을 신청하며 복지관 사용에 따른 지시 및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9․5>
( )노인복지관사용허가통지서(제12조제2항 관련)

○ 허 가 사 항

 ○ 허 가 조 건
 1. 목포시노인복지관운영조례, 같은조례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노인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9․5>
( )노인복지관사용불허가통지서(제12조제2항 관련)

 ○ 신 청 내 용

 ○ 불허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5, 2012·6·18>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 (개관 및 휴관)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복지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②복지관의 휴관일은 토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5][제목개정 2011·9·5]

제3조(기능회복 사업)

제3조 (기능회복 사업)①복지관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9·5>②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개정 2002·12·9, 2011·9·5>③체력단련실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9·5>

제4조(물리치료실의 이용신청)

제4조 (물리치료실의 이용신청)①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2·9, 2011·9·5>②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9·5>③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

제5조 (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①복지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1·9·5>②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청소·세탁·조리·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사업)

제6조 (상담사업)①복지관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9·5>②상담대상자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개정 2011·9·5>③상담은 면담·순방·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④상담사항은 사회적응·가족관계·신상문제·건강·생활법률·복지관이용·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1·9·5>

제7조(전문사항의 상담)

제7조 (전문사항의 상담)①복지관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11·9·5>②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5>

제8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제8조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①복지관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도서실·노래방·국악실·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5>②교육사업으로 환경적응·노인건강·노인간호·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후생사업)

제9조 (후생사업)①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9·5>②식당의 급식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개정 2002·12·9, 2011·9·5>③급식대상자는 경로우대증 또는 회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1·9·5>④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 (위탁운영)①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이용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9·5>②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다.③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복지관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5, 2012·6·18, 2020.8.10.>

제11조(복지관의 직원채용)

제11조 (복지관의 직원채용)①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장·물리치료사·사무원·조리원·관리인은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상담지도원은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9·5, 2012·6·18>②복지관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한다.<개정 2011·9·5>③법정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1·9·5]

제12조(복지관의 사용허가)

제12조 (복지관의 사용허가)①조례 제12조에 따라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9·5>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9·5>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1·9·5]

제13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3조 (대장 및 장부비치)①복지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9·5>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개정 2011·9·5>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1·9·5>3. 시설운영(교육)일지<개정 2011·9·5>4. 이용노인(회원)명부<개정 2011·9·5>5. 예산서 및 결산서<개정 2011·9·5>6.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개정 2011·9·5>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신설 2011·9·5>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신설 2011·9·5>9.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 서류<신설 2011·9·5>10. 그 밖의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신설 2011·9·5>②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9·5>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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