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 (시민의 날)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16 조 2094, 2025. 4. 14.)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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