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상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적용한다.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모두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기반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 과제4. 연차별 시행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
제8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라.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2. 공공이용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주거단지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정, 학생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의 확보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①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②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11조(지역 특성화 및 안전 사업 추진)
제11조(지역 특성화 및 안전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② 시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협의·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준용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0. 20.>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장의 임무)
제17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20조(설치 및 운영)
제20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및 임기)
제21조(구성 및 임기)①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해촉)
제22조(해촉) 시민참여단 구성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4조(활동지원 등)
제24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하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
제26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