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09․8․3, 2013․6․19, 개정 2013․12․23, 2025. 6. 23.>
목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0%이내6.3%이내21.4%이내34.0%이내27.0%이내10.3%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7% 이내83% 이상6% 이내94%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9․8․3, 2011․12․26, 2012․8․13, 2013․6․19, 개정 2013․12․23, 2024.07.08., 2025. 6. 23.>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1,3741,3741,3741,3741,3741,374
정무직계11
정무직11
일반직계1,3571,3571,3571,3571,3571,357
3급11
4급107111
5급703333823
6급이하1,2761,2761,2761,2761,2761,276
연구직계131313131313
연구관211
연구사111111111111
지도직계333333
지도관
지도사3333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7․7․30, 2007․12․31, 2008․7․28, 2009․8․3, 2010․3․29, 2011․12․26, 2012․8․13, 2013․6․19, 2013․12․23, 2014․3․31, 2014․5.․12, 2015. 6. 1. 2015. 8. 3. 2016. 6. 7, 2017. 6. 5, 2017․10․12․, 2018.5.8., 2019. 6. 3., 2020. 3. 30. 2020.12.21., 2021.6.7., 2021.12.27., 2022.12.19., 2024.07.08., 2025. 6. 23., 2025. 12. 2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13.12.23>

제2조(공무원의 총수)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7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2008·7·28, 2009·8·3, 2010·3·29, 2012·8·13, 2013·6·19, 2013.12.23, 2014.05.12, 2015. 6. 1, 2015. 8. 3, 2016. 6. 7, 2017. 6. 5, 2017.10.12., 2018.5.8., 2019. 6. 3., 2020.3.30., 2021.6.7., 2021.12.27., 2022.12.19.>1. 집행기관의 정원 : 1,339명 <개정 2012·8·13, 2013·6·19. 2013.12.23, 2014.3.31, 2014.05.12.2015. 6. 1, 2015. 8. 3, 2016. 6. 7, 2017. 6. 5., 2017.10.12.., 2018.5.8., 2019. 6. 3., 2020.3.30., 2021.6.7., 2021.12.27., 2022.12.19.>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 <개정 2019. 6. 3., 2021.12.27., 2022.12.19.>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06·8·7, 2009·8·3〕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개정2013.12.2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개정2013.12.23>

제6조

제6조 <신설 2014.5.12> <삭제 2015.6.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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