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2022.1.10.>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목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9·12, 2008·7·28, 2009·8·3, >1. 목포부시장2. 목포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실장, 과장급<개정 2010·3·29>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22.1.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제2호에서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