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중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여성농가 - 다자녀 농가 - 고용주 연령 순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2순위
입주자 선 발무안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이 농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3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구 분구 분구 분비 용(원)부과기준납부기준
공공형 계절 근로자보증금300,000300,0001인(입주시 1회)입주 전
공공형 계절 근로자사용료150,000~ 200,000 (변동적용*)150,000~ 200,000 (변동적용*)1인(1개월 마다)매월 5일
일반 근로자사용료300,000300,000객실 1개소(30일 기준)사용 전
일반 근로자사용료100,000100,000객실 1개소(7일 기준)사용 전
일반 근로자사용료20,00020,000객실 1개소(1일 기준)사용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2인 1실)

 * 기숙사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 일반 근로자 기준은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일반 근로자의 입실 시간은 16:00, 퇴실 시간은 익일 11:00로 한다.
 ※ 반환금은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별표 3]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별표 3]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4]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연 번준수사항비고
1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 외박하지 않는다
2기숙사 내에서 절도 및 폭력(성희롱·성폭력 포함) 행위를 하지 않는다
3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4숙소 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지 않는다
5관리자의 정당한 지도에 적극 응해야 한다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지 않는다
7공동취사실(식당)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8객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9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피우지 않는다
10반려동물(곤충포함)을 반입하지 않는다
11객실 관리를 철저히 한다(퇴실 시 소등, 냉난방기 등)
12숙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결을 유지한다
층별주요시설관리계획비고
1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1층관리실* 기숙사 관리자(부관리자) 자체 관리관리자
1층세탁실* 세탁실 점검 및 청소관리자/ 입주자
1층주방(식당)*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주방시설 점검(매주)/위생 교육 실시(매월)관리자/ 입주자
1층화장실(공용)* 매주 화장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관리자/ 입주자
1층체력단련실* 비품 수시 관리 및 청소관리자/ 입주자
2층 ~3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2층 ~3층탕비실* 비품 수시 관리, 수시 청소 실시관리자
구분부문주요내용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소방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법) 소방훈련 실시(연 2회)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전기 일상점검,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등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업법)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위생 소독 및 정화조저수조 청소(점검)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수도법)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건축 유지관리 점검(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 기숙사 시설 및 인터넷, TV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 임차자산(정수기, 청정기 등) 관리 각종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등 관리 예초‧제초 및 수목 소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기숙사 운영수칙상 입주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전 입실하며 23시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입주자 생활수칙

○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별지 1]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무 안 군 수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2]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대 표 자주 소
위탁사항위탁사항*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위탁관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별표1〉

 위 재산에 대하여 무안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관리하는 자(수탁자)를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기숙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운영 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
 1. 기숙사 관리 운영과 부대시설 등의 적정 유지 관리
 2. 기숙사 숙소 및 주방, 식당 등 공동사용시설 내 비품 등 재산 가치가 있는 집기의 선량한 관리
제4조(위탁 운영관리 재산의 명세) 위탁 운영관리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관리비)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설비 지원) 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을”은 재산 보호를 위하여 수탁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에 화재 과태료,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위탁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손해보험) “을”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위탁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인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갑”의 승인 없이 지상권 및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을”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을”이 위탁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때
 6.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때
 8. “을”의 행위가 환경보존 위생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1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재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의 성질상 위탁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갱신)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확인) ①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그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소송 발생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무 안 군 수 (인) 
 수탁자(을) 주소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①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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