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중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여성농가 - 다자녀 농가 - 고용주 연령 순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2순위
입주자 선 발영암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이 농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농업근로자3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별표 2] 기숙사 부담금

구 분구 분구 분비 용(원)부과기준납부기준
공공형 계절 근로자입주보증금300,000300,0001인(입주시 1회)입주 전
공공형 계절 근로자사용료200,000 (변동적용*)200,000 (변동적용*)1인(1개월 마다)익월 10일
일반 근로자사용료300,000300,000객실 1개소(30일 기준)입주 전
일반 근로자사용료100,000100,000객실 1개소(7일 기준)입주 전
일반 근로자사용료20,00020,000객실 1개소(1일 기준)입주 전
공과금공과금사용량에 따라 변동**사용량에 따라 변동**사용량에 따라 변동**익월 1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2인 1실)

* 기숙사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소비 징수 상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 * 공과금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및 30일 이상 거주하는 일반근로자에 한한다.
 ※ 일반 근로자 기준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제외한‘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조례’제5조의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 일반 근로자의 입실 시간은 16:00, 퇴실 시간은 익일 11:00로 한다.
 ※ 반환금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다.

[별표 3]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

구 분대 상감면율비 고
감면○ 각 층장30%매월 적용
면제○ 입주자 관리를 위한 현지 보조인력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매월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영암군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

[별표 4] 기숙사 안전기준

■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비약을 갖추어야 한다.
다. 관리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는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관리자는 위험한 장소에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바.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관리자는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관리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관리자는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타. 성별에 따른 샤워실, 화장실 등 분리 설치한다.
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 비상벨을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①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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