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의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위험수목의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위험 수목 실태 조사와 제거를 위해 위험수목 처리반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그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조경업을 등록한 법인5. “벌채”란 수목을 전체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기간 및 지원 내용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군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2.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3.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6.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대리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화 등 민원 신청 후 사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지원의 결정 또는 처리작업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③ 지원 여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급성 등을 검토 후 지원 순서를 정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부산물의 처리)
제12조(부산물의 처리)①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부산물의 처리를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