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

1. 야생동물 피해발생 신고서…………2 Page
2. 야생동물 피해발생 조사서…………3 Page
3. 야생동물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4 Page
4.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5 Page
5.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6 Page
6.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7 Page
신 고 인 (경작자)주 소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신 고 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 (경작자)연락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발생 상 황피해소재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피해발생 상 황피해발생일시 (피 해 기 간)년 월 일 ( )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상 황피해신고 내 역구 분인명 등 피해농작물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
피해발생 상 황피해신고 내 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상 황피해신고 내 역인명피해등진단서 첨부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구비서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
신고인 (경작자)주 소주 소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신고인 (경작자)성 명성 명
신고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
피 해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 해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
피 해 조사결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피해발생 조사결과
피 해 조사결과피해면적(㎡)피해율 (%)피해율 (%)피해량 (㎡)보상단가 (원/㎡)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보상비율 (%)산정보상액 (원)
피 해 조사결과
피 해 조사결과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
피 해 조사결과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신고인 성명 (서명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
연 번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신고인피해구분피해구분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 번주소성명신고일인명농작물피 해 위 치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물명피해 면적 (㎡)피해율 (%)피해량 (㎡)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신청인 (경작자)주 소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신청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경작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 해 농 작 물피 해 농 작 물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설치지역무안군 (읍.면) 리 번지( 마을)무안군 (읍.면) 리 번지( 마을)무안군 (읍.면) 리 번지( 마을)
피해 예방 시설종 류
피해 예방 시설설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피해 예방 시설설치비용원지원금액원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대상자 (경작자)주 소주 소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대상자 (경작자)성 명성 명
대상자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
피해현황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m2)
피해현황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결과
피해현황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량보상단가보상단가피해액보상비율보상비율산정보상액
피해현황㎡%%㎡원원원%%원
피해현황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인명피해등원
피해현황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주 소
청구인성 명생년월일
청구인주 소
청구인신고인과의 관 계
청구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입금계좌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치료비영수증 등 각 1부구비서류 : 치료비영수증 등 각 1부구비서류 : 치료비영수증 등 각 1부구비서류 : 치료비영수증 등 각 1부구비서류 : 치료비영수증 등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관련근거 : 조례 제4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과 독사류를 말한다.2. “농업인”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한다)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3. “농업생산활동” 이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4. “농작물 등”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만,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5.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6.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 및 보상)

제3조(피해예방 및 보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무안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경우로 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지역 마을이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②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5.>③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피해보상)

제6조(피해보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3. 농작물중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23.3.27.>4.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개정 2014.2.10)5. 농작물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6. 각종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7.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8.12.28.)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의 산정 심의 및 의결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1. 당연직 : 부군수, 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9.4.8.)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무안군의회 의원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개정 2014.2.10)나.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 단체의 장 1명(개정 2014.2.1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8.)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인명 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시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농작물 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각호의 보상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28.)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23.3.27.>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은 시설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피해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0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획단 구성ㆍ운영 등)

제15조(포획단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3.3.27.>② 군수는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포획포상금2. 수렵보험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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