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설치지역
피해 예방 시설종 류
피해 예방 시설설치기간
피해 예방 시설설치비용지원금액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11.30.>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이하“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03.30>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03.30>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6.03.30>4.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16.03.30>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및 임업인의 피해경작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6.03.30>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삭제 <2025.12.31.>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03.30>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03.30>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현장조사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① 시장은 익산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31.>1. 멧돼지: 20만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2. 고라니: 5만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3. 까치: 5천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4. 비둘기: 5천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5. 민물가마우지: 5천원 이내(마리당)[신설 2017.11.30>

제6조의4(포획 신고)

제6조의4(포획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1.30>

제6조의5(보상금 지급)

제6조의5(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③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8.11.23>[신설 2017.11.30]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3. 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 및 임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5.01.09, 2016.03.30, 2017.01.10, 2017.04.14., 2019.12.30., 2022.10.14>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15.01.09., 2019.12.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5.01.09, 2015.05.07. 2018.11.23., 2019.12.3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0.1.8.>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30, 2025.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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