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신청인 (대표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주 소
신청인 (대표자)④연 락 처자 택 : 휴 대 폰 :자 택 : 휴 대 폰 :자 택 : 휴 대 폰 :자 택 : 휴 대 폰 :
피해 상황④피해지역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
피해 상황⑤피해작물⑥가해야생동물
피해 상황⑦피해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 상황⑧경작지면적⑨피해금액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 통 장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 통 장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 통 장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 통 장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 통 장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 통 장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6.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입 회 자 (마을이장)입 회 자 (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졍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산정된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6.30.>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③ 생년월일
신청인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
⑦ 피해 금액⑦ 피해 금액원원원
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6.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경작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6.3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①성 명③생년월일
신청인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⑤보 상 대 상 자 (주 소․성 명)⑤보 상 대 상 자 (주 소․성 명)
⑥보 상 금⑥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06.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신청인①성 명③생년월일
신청인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⑤청 구 사 유⑤청 구 사 유
⑥보 상 금⑥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⑦계 좌 번 호⑦계 좌 번 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 인 )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 인 )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 인 )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 인 )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 인 )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06.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은 피해발생 당시 익산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경작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06.30>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06.30>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임산물은 산림청 임산물 생산비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06.30.>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2016.06.30 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퍼센트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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