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무안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무안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무안군 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군수는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군수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및 옐로우존 설치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12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13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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