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농어민, 저소득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화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무안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