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이내6% 이내26%이내30%이내24%이내12%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9%이내91%이상
구분5급 상당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70%이내3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사 업 소읍‧면 및 출장소
총 계총 계863863863863863863
정 무 직 계1
군 수11
일 반 직 계820
3급11
4급11
4~5급321
5급37202528
6급이하778778778778778778
별 정 직 계3
5급 상당
6급 상당이하321
연 구 직 계8
연 구 관
연 구 사888888
지 도 직 계31
지 도 관22
지 도 사2929292929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 2009.8.3 조195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99.01.11, 99.08.23, 99.12.27, 00.06.19, 01.07.23, 01.12.24, 02.03.25, 03.01.13, 04.06.15, 04.07.09 조1742, 2004.11.22 조1755, 2004.12.31 조1765, 2005.1.24 조1767, 2005.07.01 조1784 2005.12.26 조1806 일부개정 2006.05.17 조1817, 2006.07.07 조1828, 2006.09.21 조1843, 일부개정 2007.01.08 조1860, 2008.04.11 조1911, 2008.10.06 조1926 2009.07.30 조1982, 2011.02.28 조2021, 2011.12.09 조2055, 2012.01.20 조2062, 2013.1.1 조2097, 조2120, 개정 2014.4.1. 조2141, 개정 2015.7.20. 조2185, 개정 2016.6.27. 조2228, 개정 2017.6.30. 조2294, 개정 2017.11.6. 조2318, 개정 2018.10.15. 조2357, 개정 2018.12.28. 조2384, 개정 2019.7.1., 개정 2019.12.30. 조2471, 개정 2021.6.30. 조2610, 개정 2022.1.13. 조2693, 개정 2023.6.30. 조2818, 개정 2024.4.1. 조2887, 개정2026.4.6. 제3069호)1. 집행기관의 정원 : 842명(개정 2019.7.1.)(개정 2019.12.30. 조2471)(개정 2021.6.30. 조2610)(개정 2022.1.13. 조2693)(개정 2023.6.30. 조2818)(개정 2024.4.1. 조2887)(개정2026.4.6. 제3069호)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개정 2021.6.30. 조2610)(개정 2022.1.13. 조2693)(개정 2023.6.30. 조2818)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8.3 조1957, 조212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8,2008.4.11 조1911, 2008.10.6 조1926, 2009.8.3 조1957, 조212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조195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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