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2 시행 2022-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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