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지 1~6

무안군수직인○ ○ ○
예탁부서또는 ○○○○기금운용관○ ○ ○
예수부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신청부서(회계명: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A)기 상환액 (B)예탁잔액(A-B)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년 월 일(입금계좌: )년 월 일(입금계좌: )
상기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신청부서회 계 명
사업명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자금소요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 ○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사업계획서 등사업계획서 등
융자부서융자부서의 장○ ○ ○
사 업 명융자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비고
사 업 명융자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고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작성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서명 또는 인)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계원금이자작성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0000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년 월 일
 2. 융자목적: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융자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을: 융자신청 부서의 장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 융자부서: (회계명: )
○ 예수(융자) 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예탁일의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또는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 상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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