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호 서식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명차명차명차명형식형식형식형식형식
신청 내용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신청 내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 내용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내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그 밖의 참고사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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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
▼▼▼
결재결재결재
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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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교부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
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지정번호
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주소④연락처④연락처④연락처
⑤차마의종류⑥차명⑥차명⑦형식⑦형식⑦형식
⑧등록번호⑨용 도⑨용 도⑨용 도
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
※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
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
통 보◀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통 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무안군청 해양수산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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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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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차마 출입 허가증(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제13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제13조 관련)

별표 1

시설명칭기준구 분구 분구 분비고
샤워장1회어른·청소년 2,000어른·청소년 2,000어린이·유아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9조와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어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란 만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의거 무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2. “위탁운영자”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관리청이 정한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무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7조(시설 운영비용)

제7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8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9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2.11.>

제10조(사용료 등의 게시)

제10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단,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출하여야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2.「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7.「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개정 2019.7.8.)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9. 무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10. 그 외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2조(차마의 출입금지)①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불꽃놀이 금지)

제13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불꽃놀이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14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및 임기)

제16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위원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2. 목포해양경찰서장 (개정2026.1.5. 제3060호)3. 목포기상대장4. 무안소방서장(개정 2019.4.8.)5. 무안군보건소장6. 무안경찰서장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4.8.)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법시행령제1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제1조
  • · 동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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