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읍 ․ 면행정리마을명비 고
무안읍 (5)성암리용연동
무안읍 (5)용월1리노 동
무안읍 (5)용월1리약 곡
무안읍 (5)교촌5리상 봉
무안읍 (5)고절3리유 동
일로읍 (7)산정2리방 뫼
일로읍 (7)지장1리대 절
일로읍 (7)지장3리청금성
일로읍 (7)구정2리숫 골
일로읍 (7)죽산3리당월촌
일로읍 (7)상신기2리환학동
일로읍 (7)산정4리월 곡
삼향읍 (14)용포7리와 동
삼향읍 (14)맥포3리맥 포
삼향읍 (14)맥포3리백 학
삼향읍 (14)맥포5리죽 림
삼향읍 (14)지산3리곽 단
삼향읍 (14)지산6리장 곡
삼향읍 (14)지산6리한지란
삼향읍 (14)유교1리석 교
삼향읍 (14)용포1리노루목
삼향읍 (14)맥포4리송 산
삼향읍 (14)지산1리복 룡
삼향읍 (14)임성5리과 동
삼향읍 (14)왕산5리마 동
삼향읍 (14)지산5리노재동
몽탄면 (11)봉명2리중흥동
몽탄면 (11)약곡1리박 실
몽탄면 (11)약곡2리약 실
몽탄면 (11)당호3리신흥동
몽탄면 (11)귀학리연 동
몽탄면 (11)사창3리덕 암
몽탄면 (11)청용2리사옥동
몽탄면 (11)사천2리우적동
몽탄면 (11)구산2리원구산
몽탄면 (11)봉산1리해 창
몽탄면 (11)이산1리배 뫼
청계면 (13)월선3리노월촌
청계면 (13)남안1리동 암
청계면 (13)남안2리남안동
청계면 (13)남안3리상천동
청계면 (13)송현1리솔 치
청계면 (13)청수1리청수동
청계면 (13)청수2리제비네
청계면 (13)청수2리소태골
청계면 (13)청계1리행 림
청계면 (13)청계1리가시동
청계면 (13)사마2리사마동
청계면 (13)도림1리청림
청계면 (13)복용2리신 촌
현경면 (11)양학2리양학동
현경면 (11)용정4리성재동
현경면 (11)현화3리생록동
현경면 (11)현화4리성자동
현경면 (11)오류4리신 정
현경면 (11)수양2리석 북
현경면 (11)가입1리가 입
현경면 (11)가입2리너 물
현경면 (11)오류1리오류동
현경면 (11)수양1리수양촌
현경면 (11)오류3리곡 지
망운면(2)탄도리탄 도
망운면(2)피서2리조 산신규
해제면 (22) 해제면 (22)유월2리용 산
해제면 (22) 해제면 (22)산길1리신 등
해제면 (22) 해제면 (22)산길3리강 산
해제면 (22) 해제면 (22)임수1리임 치
해제면 (22) 해제면 (22)석용1리석 산
해제면 (22) 해제면 (22)용학1리도 성
해제면 (22) 해제면 (22)용학2리장 성
해제면 (22) 해제면 (22)용학3리이 방
해제면 (22) 해제면 (22)용학4리기 룡
해제면 (22) 해제면 (22)만풍2리진목 산너머
해제면 (22) 해제면 (22)만풍3리신풍 산너머
해제면 (22) 해제면 (22)양매2리외 분
해제면 (22) 해제면 (22)양월2리신 월
해제면 (22) 해제면 (22)만풍4리노무내
해제면 (22) 해제면 (22)덕산2리내 분
해제면 (22) 해제면 (22)덕산3리사 야
해제면 (22) 해제면 (22)대사1리신 사
해제면 (22) 해제면 (22)대사2리백 학
해제면 (22) 해제면 (22)송석1리삼 봉
해제면 (22) 해제면 (22)신정리고 읍
해제면 (22) 해제면 (22)신정리신 흥
해제면 (22) 해제면 (22)양매리매 곡
운남면 (5)내3리월 악
운남면 (5)하묘리원하묘
운남면 (5)동암리동 암
운남면 (5)동암리탑 동
운남면 (5)연3리양 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행복택시』운행대상 마을
 
 
 : 신규 추가마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하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12.28.)1.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 또는 선박접안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2025.11.10. 1379호)2. 버스승강장에서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5가구 이상 거주중인 자연마을 (개정2025.11.10. 1379호)3.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② 삭 제(일부개정 2019.10.28)(개정 2020.12.28.)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 마을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5.11.10. 1379호)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2025.11.10. 1379호)1. 만 65세 이상 노인2.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3. 임산부, 중ㆍ고등학생

제5조(삭제2025.11.10.)

제5조 (삭제2025.11.10.)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무안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삭제2025.11.10.)

제7조 (삭제2025.11.10.)

제8조(기타)

제8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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