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

연번읍ㆍ면별행정리마을명마을~최단 승강장거리비 고
1감물증자동중자동(윗말)2.3km
2감물구무정성골(윗말)1.3km
3감물곤동곤동0.9km
4장연거문리거문리1.1km
5장연송동리양우실1.0km
6연풍분지리분지리4.5km
7연풍교촌리심기골1.5km
8연풍송오리밤실0.9km
9칠성갈론리갈론리5.2km
10칠성사오랑사오랑0.9km
11문광양곡1리양곡1리1.2km
12문광양곡3리안생골1.4km
13문광방성2리원방성2.8km
14청천월문리월문리1.2km
15청천여사왕리좌솔1.7km
16청천사기막리사기막리 (상촌,중촌)1.5km
17청천이평리이평4반 (학골,다락골)3.9km
18청안청용3리청용3리2.2km
19청안백봉3리백봉3리1.8km
20청안문당1리그럭실1.6km
21사리포동리포동리1.5km
22소수수리2리수리2리0.9km
23소수수리3리수리3리 (늘골:윗말)0.9km
24소수아성리민들레마을0.8km
25불정외령리사현마을 (양달말,쟁골,산지촌)1.0km
26청천삼송2리늑골마을1.0km
27괴산신항2리안항골마을0.8km
28감물신기리방골0.8km
29불정외령리영촌0.7km
30소수입암리원장골0.8km
31소수아성리부처골0.8km
32불정창산리단풍마을2.3km
33청천운교리구름다리마을1.6km
34괴산검승리한우물마을1.5km
35감물백양리박달마을(3반)1.2km
36칠성비도리복계(쌍전1교 윗말)0.8km
37감물백양리박달마을(2반)0.9km신규
38사리방축리방축마을(3반)0.6km신규
39사리이곡리마전마을(1반)0.6km신규
40문광광덕3리광덕3리 2반 (승지골,절골)0.6km신규
41청천금평2리금평2리 1반0.7km신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4호, 2025.7.11. 규칙 제1445호, 2026.4.24. 규칙 제1458호>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

 ※ 농어촌버스 운행시는 제외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행복택시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마을 지정)

제2조(운행마을 지정)① 조례 제3조 3항에 따른 마을중심은 마을회관(경로당)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위치가 마을 외곽에 위치 하거나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경우의 마을중심은 반경 100m이내 5가구이상 밀집지역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행자 선정)

제3조(운행자 선정)① 마을대표자는 괴산군내 상주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③ <삭제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마을 대표자는 주민이 행복택시 탑승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일시 등을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게 탑승자 신청, 탑승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매월 100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학택시 운행횟수는 제한이 없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개정 2017.4.28. 규칙 제1300호, 2022.12.29.>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횟수를 감회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6조(행복택시 시범운행)

제6조(행복택시 시범운행) 군수는 사전에 행복택시 시범운행지역을 선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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