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①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로 한다.<개정, 2022.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상마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1.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7㎞이상 거리를 둔 경사도 심한 마을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자동차(이륜차 제외) 소유자는 제외한다.<신설, 2021. 9. 10.>
제4조(운행대상마을)
제4조(운행대상마을)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권이 없는 주민은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운행대상마을에 지급된 이용권은 소급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운행대상 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인구수 10명 미만인 경우 : 1일 1회2.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 1일 2회3.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 1일 3회4.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 1일 4회5. 4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1일 5회6. 50명 이상인 경우 : 1일 6회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 회관 또는 일정장소에서 읍ㆍ면소재지까지로 하되, 타읍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읍ㆍ면소재지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가까울 경우 타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보성군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업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제10조(택시탑승비용)
제10조(택시탑승비용) 택시탑승비용은 사전에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이용권 제작 시 명확하게 기록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4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운행대상마을 인근에 소재한 독립가옥 거주자는 운행대상마을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