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읍 면행정리마을명(기점)종점비 고
계32개리44개 마을
보성읍 (4개리 5개마을)옥평3리송암보성읍사무소
보성읍 (4개리 5개마을)봉산1리오서〃
보성읍 (4개리 5개마을)옥암리해경〃
보성읍 (4개리 5개마을)대야1리협촌, 군문〃
벌교읍 (5개리10개마을)징광2리징광, 사동, 개곡벌교읍사무소
벌교읍 (5개리10개마을)영등리고분〃‘21. 9.추가
벌교읍 (5개리10개마을)연산2리신흥, 산학, 두지, 금산〃‘22.12.추가
벌교읍 (5개리10개마을)장양1리골안〃
벌교읍 (5개리10개마을)장양2리장산동〃
노동면 (2개리 4개마을)용호리오동, 용동, 죽현노동면사무소
노동면 (2개리 4개마을)학동리삽화〃
미력면 (2개리 4개마을)반룡2리소룡, 마산미력면사무소 보성읍사무소
미력면 (2개리 4개마을)초당2리원당, 풍치〃
겸백면 (2개리 2개마을)용산1리용반겸백면사무소‘16. 8. 추가
겸백면 (2개리 2개마을)사곡리초암〃‘21. 9.추가
복내면 (6개리 7개마을)반석1리입석복내면사무소
복내면 (6개리 7개마을)용동2리내동〃
복내면 (6개리 7개마을)시천2리시래〃‘16. 8. 추가
복내면 (6개리 7개마을)용전리용반〃
복내면 (6개리 7개마을)계산1리웅동〃‘16. 8. 추가
복내면 (6개리 7개마을)장천2리하진, 회룡〃
문덕면 (6개리 6개마을)운곡2리석동문덕면사무소
문덕면 (6개리 6개마을)용암2리새앙골〃
문덕면 (6개리 6개마을)덕치1리덕봉〃‘16. 8. 추가
문덕면 (6개리 6개마을)덕치2리척치〃‘16. 8. 추가
문덕면 (6개리 6개마을)봉갑리단양〃
문덕면 (6개리 6개마을)귀산리두문골〃
조성면 (2개리 3개마을)은곡4리대야조성면사무소
조성면 (2개리 3개마을)신월리원곡, 월곡〃
득량면 (3개리 3개마을)예당6리진천득량면사무소 예당출장소
득량면 (3개리 3개마을)오봉8리초암〃
득량면 (3개리 3개마을)해평2리기남득량면사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제4조,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①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로 한다.<개정, 2022.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상마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1.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7㎞이상 거리를 둔 경사도 심한 마을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자동차(이륜차 제외) 소유자는 제외한다.<신설, 2021. 9. 10.>

제4조(운행대상마을)

제4조(운행대상마을)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권이 없는 주민은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운행대상마을에 지급된 이용권은 소급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운행대상 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인구수 10명 미만인 경우 : 1일 1회2.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 1일 2회3.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 1일 3회4.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 1일 4회5. 4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1일 5회6. 50명 이상인 경우 : 1일 6회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 회관 또는 일정장소에서 읍ㆍ면소재지까지로 하되, 타읍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읍ㆍ면소재지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가까울 경우 타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보성군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업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제10조(택시탑승비용)

제10조(택시탑승비용) 택시탑승비용은 사전에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이용권 제작 시 명확하게 기록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4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운행대상마을 인근에 소재한 독립가옥 거주자는 운행대상마을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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