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제정

별표

별표1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유형 문화유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토 문화적 가치가 큰 것 건조물류 등 : 서원·사우·누정 등과 석불·부도·석등·석교·당간지주·석단 등,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전적·서적 등 : 사본·판본·활자본 등에 있어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회화·조각 등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고고자료 등 : 선사시대 주거지·고분(지석묘 포함)·폐총 또는 사지 등과 그 출토된 유물 중에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관방유적 : 성곽·봉수대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명승지 : 폭포·호소 및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등 동·식물 자생지 : 습지·동굴 등과 동·식물의 경계지, 학술상 가치가 큰 노거수·기형목 등 민속자료 : 의식주 및 생산, 신앙 등 생활사 연구 등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향토무형 문화유산20년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40세 이상인 자로서 무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중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연대회 우수상 입상 경력자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가. 연극 : 인형극, 가면극 등 나. 음악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산조, 농악, 민요, 범패 등 다. 무용 : 의식무, 탈춤, 민속무 등 라. 공예기술 : 죽공예, 도자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염색공예, 매듭공예, 복식공예, 무구공예, 악기공예 등 마.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바.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별표2

종 별제 출 서 류
향토유형 문화유산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문화유산의 사진 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그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향토무형 문화유산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기능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추천의 경우 추천서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문화유산의 사진 6.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별표3

종 별지 정 기 준
보호구역목조 및 석조건조물은 각 추녀의 끝이나 또는 건물의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은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약 20m 이내 지역 석불·부도 등은 대석으로부터 10m 이내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m 이내 석교는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 10m 이내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m 이내 분묘(지석묘 포함)는 봉토(지석) 하단에서 반경 20m 이내 식물은 입목으로부터 반경 30m 이내 기타 보호구역은 그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 호 물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보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구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기준

별표4

사업유형 및 성격기준보조율(%)기준보조율(%)비 고
사업유형 및 성격군비자부담비 고
군이 자체적으로 발굴, 복원하는 사업 및 공공성이 강하며 유지, 관리 책임이 군에 있는 사업100-
2.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이나 공공성이 강하며, 군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7030
3.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과 소유자간에 이해관계를 양분하기가 곤란한 사업5050
4.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이 약하며 군의 유지, 관리의무가 적고, 소유자의 관리 의무가 큰 사업3070
5.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이 없고 관리 의무가 소유자에게 국한된 사업-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향토유형문화유산 보존 관리 필요경비 지원기준

별지1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3.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토지 등기구 등본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무안군청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무안군청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무안군청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접수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
통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지정 및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물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1. 대상 문화재의 보유자 동의서(보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추천서(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1. 보유자 동의서 2. 문화유산의 사진 및 영상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관할 읍ㆍ면무안군청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무안군청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무안군청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접수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
통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읍ㆍ면지정 및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3

조 사 일조 사 일대상문화재
조 사 자조 사 자성 명전공 분야
조 사 자조 사 자소 속직위(직책)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①문화재 종류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②문화재 명칭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③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④연혁·유래 및 특징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⑤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⑧보존정비 및 활용사항
종합의견종합의견
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4

사 업 년 도사 업 내 용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 업 년 도사 업 내 용보 조 금자 부 담비 고
사 업 명사 업 내 용추정 사업비산출 기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경비보조 지원 신청서
□ 사업명 : 
1. 향토문화유산 현황
 가. 명 칭 : 
 나. 수 량 : 
 다. 소유자(보유자) : 
 라. 관리자 : 
 마. 관리단체 : 
 바. 소 재 지 : 
 사. 주요 연혁 및 특징 :
 아. 현황 및 주변 환경 :
2. 현재까지 지원받은 내용

(단위 : 천원)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경비보조 신청 계획
(단위 : 천원)

붙 임 : 시설물 및 주변현황 사진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무안군수 귀하

별지5

사 업 명사 업 내 용총 사 업 비보 조 금자 부 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1. 향토문화유산 개요
ㅇ 명 칭 :
ㅇ 수 량 : 
ㅇ 소유자(보유자) :
ㅇ 관 리 자 :
ㅇ 관리단체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보수정비)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4. 소유자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 ××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확 약 인 : ○ ○ ○ 관 리 인 × × × (인)
 
무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지정 제출서류)

제3조(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

제4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은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5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절차)

제5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절차)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이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말소)

제6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말소) ①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②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

제7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 ①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있다.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9조(고시)

제9조(고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시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굴·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2. 전승·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재원② 제10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