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1~3)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⑩공적기관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 이 력년 월 일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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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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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수포 상 년월일군민의 상 종류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적개요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군민의 상 종류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 (등록기준지)직 위공적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읍․면 추천위원회 공적심사의결서 사본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1. 지역사회개발 부문가. 사재를 1억원 이상 투입,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나. 국가적인 시책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다. 농림수산부분에서 전국단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농림수산업의 선도적 역할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라.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하여 타의 귀감이 된자바. 농수산물의 가공·저장 포장 등을 통해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농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2. 교육 문화부문가. 교육을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을 받고 이 지역사회 교육의 사표가 된는 자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에 참여 또는 출품하여 전국 규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교육문예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다. 지닌 예능이 특출하여 민속보존 등으로 도 단위 이상에서 인간문화재지정을 받고 전통문화예술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라. 서화 조각 도자기 등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헌하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마. 장학기금을 설치하였거나 기탁하여 지역인재육성에 크게 공헌한 자3. 체육부문가. 전국 규모 각종 경기 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자나. 국가 대표 선수로 국제 대회에서 준우승 이상을 하였거나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내외적으로 군민의 명예를 선양 시킨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5.12.28.),(개정 2022.11.17.)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4. 본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 하였거나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3.11.)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로 한다.(개정1992. 5.26 규768)②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상 대상자중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1992.05.26 규768)③ 종합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992.5.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④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1992. 5.26 규768)⑤ 각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2. 5. 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⑥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1992.05.26 규768)⑦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덕망과 연륜을 갖춘 군민, 기관·사회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1992. 5.26, 2011.9.26 규1169)⑧ 부문별 심사위원은 종합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2. 5. 26)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읍면단위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자로한다.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단위 기관장과 법정리별 대표 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에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후보자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적 증빙자료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기능이 끝나면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17.>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시상은 년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행한다.

제8조(포상대상 등재)

제8조(포상대상 등재) 군민의상 포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수상후보자의 선정 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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