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선발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한다.②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보성군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2. 직무 및 공ㆍ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공공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