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4.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6.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조성 및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군수는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며,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국내외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 추진10. 차 정원 조성 및 운영 관리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학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원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제7조(민간정원의 운영)

제7조(민간정원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예쁘고 아름다운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 많은 민간정원이 등록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관리사의 양성)

제8조(정원관리사의 양성)① 군수는 정원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정원관리사의 양성ㆍ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있어 전문 정원관리인 및 경험자를 채용하여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박람회 등 개최)

제10조(정원박람회 등 개최) 군수는 군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 등 대외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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