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0 시행 2021-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증서

보성군수직인○ ○ ○
예탁부서또는 ○○○○기금운용관○ ○ ○
예수부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A)기 상환액 (B)예탁잔액(A-B)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회 계 명
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금 원(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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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간에 0000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융자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 영수증

융자부서융자부서의 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

사 업 명년월일조 건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회계명
부서명○○과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융자) · 예탁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①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에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보성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하는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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