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력기준

【별표 1】
인 력 기 준(제7조 관련)
1. 의사
 가.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의 별표 5(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따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인력기준으로 하며, 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를 기준인력에 포함하여 상근 배치하되 단수에는 1명을 추가 한다.
 나. 전문의 1명은 신경과 전문의로 하고 그 외에는 가정의학과, 정신과, 내과 전문의 중에서 배치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원장이 병원의 관 리의사일 경우에는 의사 인력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의 별표 5에 따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대하여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자체 인력 계획에 따라 간호사의 2/3까지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생활보조원(간병인)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및 생활보조 등을 위해 보조원 을 입원 환자 7명당 1명 이상 또는 거동불능 등으로 상시 보조를 필요 로 하는 자 5명당 1명 이상의 생활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4. 영양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상담지도와 정서 지도 등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약사
 연평균 1일 조제 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 수 160까지는 1명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명씩을 추가 한다
7. 기타인력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의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에 대해 외부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사무인계인수서 내용

요 목내 용
◦ 조 직 ◦ 재 산 ◦ 문 서 ◦ 회 계 ◦ 소 송 ◦ 환 자◦ 기구 조직 현황 ◦ 정․현원 조서 ◦ 제 규정 ◦ 사무분장 사항 ◦ 직인 ◦ 재산목록 ◦ 공기구 비품(행정비품) 목록 ◦ 의료장비(의료기구) 목록 ◦ 중요 소모품 목록 ◦ 유류 목록 ◦ 차량 목록 ◦ 의약품(진료재료)목록 ◦ 비축의약품 목록 ◦ 주요문서 목록(당해년도) ◦ 이관문서 목록 ◦ 비밀문서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에서 규정한 일체의 서류 ◦ 각종 계약체결 현황 ◦ 중요 미결업무 조서 ◦ 도서목록 ◦ 입목 명세서 ◦ 소송관계 ◦ 노사관계 ◦ 입원환자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무인계인수서 내용(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6.>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2024. 11. 6.>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와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2024. 11. 6.>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보건기관과 연계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토지, 건물,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⑥ <삭제 2021. 2. 16.>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21. 2. 1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6.>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 2023. 9. 14.>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4.>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⑧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승인사항)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7조(인력기준)

제7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인력과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11. 6.>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8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제9조(입·퇴원 관리)

제9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게정 2024. 11. 6.>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해야한다.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3.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0조(환자관리 등)

제10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한다.2.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면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한다.<개정 2021. 2. 16.>

제11조(공유재산 사용)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2조(회계)

제12조(회계)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3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14조(문서관리 등)

제14조(문서관리 등)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수탁사무에 권한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5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제15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신설 2021. 2. 16.>① <삭제 2021. 2. 16.>② <삭제 2021. 2. 16.>

제16조(재산의 반환)

제1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제17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와 인력에 대하여 승계 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위·수탁계약)

제18조(위·수탁계약)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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