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보령시에서 건립하는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23.12.2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보령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보령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23.12.2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9.>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8.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9.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개정 2009.11.10〉

제4조(입원 및 퇴원)

제4조(입원 및 퇴원)① 요양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보령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간호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 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10, 2014.9.22, 2023.12.29.〉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및 운영)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3.12.29.>1. 삭제 <2023.12.29.>2. 삭제 <2023.12.29.>3. 삭제 <2023.12.29.>②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설비,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시장은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제3항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14.9.22, 개정 2023.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병원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칙 제ㆍ개정3. 그 밖에 병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의 의결〈개정 2009.11.10〉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1. 당연직: 부시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행정과장 <개정 2023.5.22, 2023.12.29.>2.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3.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4. 보령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9.22]

제10조(관리규정)

제10조(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9.>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등)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3. 입원자의 정원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계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개정 2009.11.10〉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8. 그 밖에 요양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10, 2023.12.29.>

제11조(기록의 정리)

제11조(기록의 정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개정 2009.11.10〉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개정 2009.11.10〉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신·증축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09.11.10〉<개정 2019.3.29, 2023.12.29.>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 감독 등)

제13조(지도ㆍ 감독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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