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건립한 청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 2022.12.2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주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62번길 29(장성동)에 둔다. <개정 2016.7.15., 2020.10.8.>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15., 2020.10.8.>1.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전문적인 외래 진료와 입원진료 관리3. 장기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4.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5. 방문간호서비스6. 상담과 의료정보 제공7. 교육과 홍보사업8. 임상과 역학적 조사ㆍ연구9. 그 밖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0.10.8.>② 병원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③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0.10.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020.10.8., 2025.4.18.>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와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이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의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5.11.13.>⑦ 삭제 <2015.11.13.>
제6조(병원운영위원회)
제6조(병원운영위원회) <신설 2015.11.13.>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9.2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병원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병원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4. 교육ㆍ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5.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 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 1명 <개정 2017.9.29.>2. 수탁자가 추천한 자 : 1명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1명4. 청주시 소속 공무원 : 1명(관할 보건소장)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 1명6. 노인복지전문가 : 1명7.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신설 2017.9.29.>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⑦ 그 밖에 병원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한 병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1. 목적과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 보건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3. 입원자의 정원4.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근무체제(주간ㆍ야간 및 휴일 등)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7. 화재 등 비상재난에 대한 대책8. 그 밖에 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입원 및 퇴원)
제8조(입원 및 퇴원) <개정 2015.11.13.>①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정하며,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② 퇴원여부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퇴원 이후 보건소ㆍ요양시설ㆍ가정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수가)
제9조(의료수가) <개정 2015.11.13.>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020.10.8.>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정리)
제10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록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5.11.13.>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2. 입원ㆍ퇴원 판정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ㆍ치료,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 상황 등)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에 관한 기록5. 시설물ㆍ설비 구조에 관한 기록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 <개정 2015.11.13.>①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붙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2조(보고ㆍ감독 등)
제12조(보고ㆍ감독 등) <개정 2015.11.13.>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병원의 시설과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② 시장은 병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0.8.>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