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의 책무)

제4조(의료인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법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⑧ 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⑨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9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1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2조(감염병의 예방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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