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3. 북한과의 공동으로 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ㆍ 조정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ㆍ 자문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5.>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5.>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등 에서 추천한 사람4.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북구의회의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의 자문ㆍ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5.>[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6조는 삭제 <2025. 7. 15.>]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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