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며,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사업)

제6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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