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구민 정원 관리사”란 수목 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원 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 ·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관련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구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
제7조(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① 구청장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 정원 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민 정원 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정원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원 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주민대표4.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정책 자문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