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4.7.25.)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7.13.>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제공행위가 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등을 통해 관할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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