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별표

별표

40㎝
40㎝
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
70㎝70㎝70㎝70㎝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
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①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
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
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20㎝20㎝20㎝20㎝
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② 서 천 군 수
90㎝
90㎝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2m2m2m2m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예)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적색 바탕, 흰색 글씨적색 바탕, 흰색 글씨적색 바탕, 흰색 글씨적색 바탕, 흰색 글씨적색 바탕, 흰색 글씨적색 바탕, 흰색 글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제6조 관련)
 제한구역등 안내 표지
1. 안내표시판
 
 

 ①란 백색 바탕, 적색 글씨
 ②란 녹색 바탕, 적색 글씨
2. 도로상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이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① 제한구역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제한구역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제한구역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제한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제한구역등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서천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한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서천군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제한구역등 안내 표시)

제6조(제한구역등 안내 표시) 군수는 제한구역등의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의 제한구역등 안내 표지를 설치ㆍ관리한다.

제7조(제한구역등 선도 및 단속 방법)

제7조(제한구역등 선도 및 단속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을 선도ㆍ단속할 수 있다.1. 제한구역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3.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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