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 요구한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는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통행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그 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